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서류부터 신청방법 정리

이번 포스트에서는 든실이19번째 금융 이야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이목을 집중받으면서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거정책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통장을 만들고 취업 장려를 도와주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책은 지상파 TV 프로그램인 '김생민의 영수증'에 언되면서 많은 청년들에 소개되면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서류부터 신청방법 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인가


  • 먼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 즉,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과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만기시 형성된 목돈은 저축, 졸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구직을 위한 교육비, 임차 보증금과 같은 주거비에 관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여야 하는 혜택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년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4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여부

  • 첫 번째 자격조건은 공고일 현재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6월에 공고문을 개시하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 두 번째는 나이 조건으로서, 공고일 기준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기준

  • 세 번째는 2019년 공고 기준, 본인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이어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 2020년 공고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이 상향될 수 있으며, 공고 확정 이후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 다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는 점 인지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 네 번째 자격조건은 본인 소득외에도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이 부분에서 가구원 개념이 반영되기도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2020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제 및 자매, 자녀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점을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앞의 4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외조항으로서 신청이 불가능하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청년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하는 청년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인 경우

    보건복지부 추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인 경우


  • 예를 들어,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등이 해당됩니다.
  • 그 외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자주묻는질문 위주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만일,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신청가능 한가요?


  • 근로소득을 현금 또는 장학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충족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증빙의 경우 앞서 언급한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간혹, 대학원생 신분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가 아님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은 근로소득 기준만 확인하므로 가구원수에는 제외됩니다. 즉,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구원수로 산정됩니다.



한 가정에 형제 또는 자매가 모두 신청해도 상관 없는가


  • 불가능 합니다. 1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므로 형제 및 자매 중 한 명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액 및 지원내용


  • 신청 자격이 충족되면, 일하는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 간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만기 수령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 여기서, 본인저축액은 10만원과 15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도 2년과 3년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 씩 2년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저축하게 되면 2년 만기 시에는 '720만원+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 방식이며, 자세한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액 및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서류


  • 지금까지 자격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필수제출서류선택제출서류로 구분되며, 먼저 필수제출 서류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서류


  • 선택제출서류는 의미 그대로, 기관에서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구비하여야 하여야 하며, 선택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 제출서류는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이용 바랍니다.



정리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는 매년마다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이 글을 읽고, 본인이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공고시점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후기


이번 포스트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이번 내용을 토대로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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