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자격부터 대출금 및 신청방법 정리
- 금융 data
- 2020. 3. 31.
오늘은 든실이네 18번째 금융 이야기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 소식에 집중하다가 오랜만에 금융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공백이 있었던 만큼, 양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새 집에서 새 출발을 앞둔 서울시의 근로 청년들은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돈 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이란 무엇인가
-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이란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즉, 청년들이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 기존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2020년 서울시에는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조건 개선 등 편의성이 강화되고 조건이 완화하였습니다.
- 그로 인해, 지원자격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2020년 공고개시 이후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상 및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을 신청하려면 4가지 자격조건을 모추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근로기준이 폐지되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확인하시고 대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이
-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상
- 서울시 근로 청년 및 취업준비생,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이번 사업은 대학원생도 신청이 가능하여, 여러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대학원생분들에게 희소식이기도 합니다.
- 여기서 언급한 근로청년은, 현재 혹은 과거에 근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소득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사업은 기준소득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통적으로 개인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여 혜택을 받는 분이 적었으나, 2020년부터 4,000만원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단, 4천만 이하 조건을 충족한 후,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먼저, 근로 청년의 경우, 기혼자에 한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어야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 두 번째는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의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및 기혼자에 한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약하자면, 근로청년의 경우는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 기준소득이 충족되며,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은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조건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이 공통적으로 추가되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계약한 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70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 단, 예외조항으로서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위의 4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임차보증금 신청이 가능하며,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나 천천히 본인의 해당여부를 확인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및 대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출한도는 2,500만원 이하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적 있습니다.
- 2020년부터는 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 단, 융자최대한도는 7,0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이며, 융자취급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융자 금리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신용에 따라 1%에서 3%까지 변동 값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신용에 관계 없이 1% 고정금리로 변경되었습니다.
- 청년임차보증금 대출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최대 2년이며,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이제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2월 25일 공고 이후로,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방법은 아래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은 기존대비 신청과정이 은행 방문 대출에서 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어 좀 더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또한, 2020년부터 대출신청 이전 시점에 하나은행 지점 상당 및 하나은행 앱(APP)을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 조회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서울시 추천서 발급 신청
- 이 사업은 추천서를 받은 뒤, 임차계약하기 전에 해당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실주택 등 검증 목적)
-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근로 청년의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연봉기재된 근로계약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외에 근로를 하지 않는 청년(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소득금액 증명원(부모모두포함)을 구비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은행 대출신청
- 하나은행을 통한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직원이 요구하는 기타 대출관련 서류가 해당됩니다.
- 본인이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발생하거나 신청하는 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서울시 주거포털이나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답변을 얻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리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는 만큼,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금융 관련한 제도는 조건 및 신청방법이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이 그 복잡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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