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및 급여신청부터 지원금 정리

 오늘든실이15번째 금융 이야기 "배우자 출산휴가"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나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처음 들어본 청년들도 있겠으나, 앞으로 본인이 사용하게 될 날이 올 테니 기억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대비 대폭 늘어난 이야기 이며, 법률 개정까지 진행되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및 급여신청부터 지원금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란 무엇인가?


  •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으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존재하고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 즉, 배우자 출산에 의한 남성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해당자라면 특히, 이 글을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 사실, 몇 년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시행되었으나 사용기간부터 정부지원, 청구시기 등 여러 조건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 그러던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 10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을 시행하면서 휴가 사용기간부터 전반적으로 대폭 개정되었으며, 자세한 기간 및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무엇인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 분할사용


  •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선안에 따라 기존안 대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휴가 기간은 아마도, 가장 관심이 있고 주목할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기존에는 유급 3일 밖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유급 3일 + 무급 2일을 붙여서 많이 사용하였는데, 개선 안에는 유급 10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실질적으로 와닿는 기간이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 점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 두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개선 => 기존에는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 그로 인해, 노사합의 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흔쾌히 허용하는 기업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 개선 안에는 법률로서 1회 분할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


  • 세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 =>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 개선 안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으로 대폭 증가하여 좀 더 여유롭게 휴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의해야할 점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 또한, 앞서 언급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지원금


  • 마지막 네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 기존에는 휴가만 지급될 뿐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 개선 안에는 유급 휴가기간이 증가한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하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산정식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 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이처럼, 배우자 출산휴가가 증가된 것뿐만 아니라, 급여가 새롭게 신설되어 해당자는 꼭 수혜받을 필요 있습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사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휴가 시작 날의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숙지할 필요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목록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및 지원금







정리

  • 배유자 출산휴가 10일은 일부 대기업에서는 기존에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정리 1





배우자 출산휴가 정리 2


 이번 포스트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한 가정의 아빠로서 유아휴직 사용으로 행복한 가정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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