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 금융 data
- 2020. 1. 29.
오늘은 든실이네 16번째 금융 이야기 "기숙사형 청년주택"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트인 "배우자 출산휴가" 이야기는 신혼부부 및 결혼한 가정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청년에 관한 내용이며 해당자라면 집중할 필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에 살면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이목을 집중받고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무엇인가?
-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주택 종류가 많아서 이번 청년주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다시 말해서,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청년 전용 기숙사를 의미합니다.
-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임대료'를 꼽을 수 있는데요. 주변 시세의 반값수준으로 대학교 내 기숙사나 일반 원룸 수준의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 또한, 내부는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친화적으로 설계되어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입주대상
- 이처럼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가운데, 경쟁이 발생하는 만큼 자격조건을 고려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난 포스트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자격과 차이점은 아래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만 되면 자격이 충족됩니다. 공통적으로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4가지로 분류됩니다.
- 첫 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비록, 이름은 기숙사형으로서 마치 대학생만 가능(?)한 정책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직장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 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 입학예정자 및 복학예정자를 포함하여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 특히, 새해 초인 이 시점에는 복학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 세 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 대학생과 동일하며, 대학원생이어야 합니다.
- 여러 정책은 대학생에게는 혜택이 많았으나, 대학원생에 관해서는 다소 소외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 이번 정책은 대학원생도 포함되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서류 제출은 대학생과 동일합니다.
- 다만,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외국민 거주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국내 거주중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인정 관련 참고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자격조건은 위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에만 속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는 관계로 소득 순위에 따라 자격 요건이 세부적으로 분류되며, 본인이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자격요건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해당합니다.
- 2순위 자격요건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그리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에 해당합니다.
- 3순위 자격요건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3순위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에 대해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4순위 자격요건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본인과 부모를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월평균 소득은 아래에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요한 점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추첨으로 인해 선정되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월세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단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인 월세는 서울기준, 월 3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저렴하게 월세가 책정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보증금 60만원을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 유의할 점은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관리비는 단지마다 차이가 있으며 입주 계약서 작성 시 알게되는 부분이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서류
-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장 최근의 6호부터 8호까지 2020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 글을 쓰고 있는 시점 기준, 이미 공고는 마감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2020년 추가적으로 공고가 예정인 만큼 관심이 있다면 예의주시할 필요 있습니다.
- 필수 서류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주의할 점은 우편접수는 불가능하고 현장접수만 가능하니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
-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있습니다.
- 즉,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수 많은 청년정책이 있는 가운데 자격요건을 숙지하여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신청기간 엄수하여 혜택을 수혜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 2차 입주자 모집(3~5호)때 총 2,270명이 지원하여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목을 집중 받고 있으며, 이번 내용을 토대로 신청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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