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보증료부터 서류 정리

 오늘든실이네 8번째 금융 이야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전세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명 "깡통전세"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혹시 나의 전세금도 떼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란 무엇인가?


  • 먼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생소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중 하나로서, 의미 그대로,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 즉, 만일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 사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집 값이 상승하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이유가 감소하게 됩니다.

  • 그러나, 요즘같이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전세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안전 장치가 요구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상품을 출시하였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보증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본인의 상황과 조항과 대비하여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조항이 있는 관계로 핵심 가입조건 6가지 중심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첫 번째, 가입조건 => 전세계약기간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두 번째, 가입조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세 번째, 가입조건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합니다.
  • 네 번째, 가입조건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이 가능하나,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 다섯 번째, 가입조건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단독 및 다가구는 제외됩니다.
  • 여섯 번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HUG)로 이전하거나 말소하여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서 보증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선순위채권부터 생략된 가입조건(보증조건)은 링크 첨부한 주택도시공사(HUG)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종류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종류는 전세대출 포함여부에 따라 2개 종류로 분류됩니다.
  • 먼저, 전세보증금을 본인 돈으로 지불한 경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 두 번째, 전세보증금을 본인 돈과 대출금을 합하여 지불한 경우 => 전세보증금 안심대출보증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안심대출보증의 경우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보다 일찍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며, 구체적으로는 전세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 전세대출의 유무에 따라 명칭은 차이가 있으나, 역할은 거의 동일하니 크게 염려안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임차인의 경우,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 외 주택)으로서 아파트가 보증료율이 조금 낮은 편에 소속합니다.
  •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면 2년간 38만 4000원의 보증료를 지불하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앞서 가입조건에서 언급한 전세금 상한선(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기타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납부 및 수납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전액 일시 납부 또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하는 방법이 있으며, 6개월 단위로 분납은 개인 임차인만 가능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2가지 납부방법 중 선택하여 해당 지사별 수납계좌에 납부하시면 보증류 수납이 완료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 서류


  • 먼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전세계약 기간 1년이상,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갱신은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신청 기한이 계약 6개월 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 서류(예를 들어,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이 해당됩니다.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 미리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특정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 적용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

  • 다양한 보증 상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세입자보증 내용의 차이보다는 금리 및 대출한도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증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꼭 알고 있어야하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번 내용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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