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부터 구비서류까지

 오늘은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은 부동산 쪽 가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내용은 부동산 data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청약 개념에 추가적으로, 적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data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들의 전세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국토 교통부의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으로서, 당장 집을 구매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목돈을 모으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에서 발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존재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기본 청약 통장의 기능은 유지한 채로, 3가지 지원(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가입조건 대상은 어떻게 되며,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샅샅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대상 => 3가지 요건 모두 족 하여야 합니다.


  • 나이: 만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19년 1월 2일부터, 병역기간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된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소득: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단, 직전연도 신고소득(근로, 사업, 기타)이 있는 자로서, 소득이 없으면 고려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 주택 여부: 이 부분이 2018년과 대비해서 2019년도에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무주택)이어야 가능했으나, 현재는 2가지 조건이 추가되어, 하나라도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기존 동일) => 본인이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한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입니다. 
  •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즉, 월세 또는 전세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을 의미합니다. 만일,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 하니, 유의하였으면 합니다.
  • 3. 무주택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인 자 => 3년 내에 결혼 등으로, 무주택 세대원이 될 예정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당초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현재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1인 창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주택도시 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가장 큰 혜택은 금리 우대입니다.


  • 금리 우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됩니다. => 무엇보다도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과 비교해 가장 큰 장점높은 금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 최장 10년까지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기존 금리(1.8%)보다 1.5%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 소득에 관해 500만 원 비과세 적용됩니다. => 다시 말해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10년 통장에 넣게 되면, 전액 비과세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 우대형 종합통장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크게 4가지 서류 요구됩니다.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확인을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 무주택 확약서(무주택 확인 각서) => 양식은 은행에서 제공하며, 신청자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이용됩니다.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연소득 3,000만 원 이하를 증명하는 소득확인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득증빙이 안 되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연도의 급여명세표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분증 
  •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차감을 원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합니다. 기존 나이 제한에 벗어나지 않는 만 34세 이하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한 것인가? 


  •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충족 시, 신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단, 기존의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예외로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 기존 통장의 납입 인정 회차납입원금연속 인정이 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저축의 이율로 적용되며, 약정 납입일전환 신규일로 변경된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 지금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data에서 이야기 나누었듯이, 주택청약통장의 본 기능내 집 마련이며, 기존 청약통장 대비 금리 및 세금 우대가 적용되나, 워낙 목적성이 뚜렷한 통장이라 저축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하지만, 현 시점에서 주택청약통장을 최대로 활용하는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핵심만 언급하였으며, 약관 부분 어려울 수 있으나 꼭 필요한 부분이니 이해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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