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자격 정리

 오늘지난 포스트에서 예고했듯이, "부적격자가 되지 않기 위한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분양 단지 탐색 후, 청약 조건까지 준비되어 청약을 넣었을 때까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있으나, 부적격자에 해당되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둘씩 차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청약제도는 한, 두 달에 한 번꼴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일반 실거주자 분들은 더욱 큰 혼란을 겪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심정으로 청약에 도전하면, 엄격한 청약 1순위 규정에 부적격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넣게 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은 접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10명이 청약을 넣으면 1명이 부적격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통계상으로 당첨자 10%이상 부적격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적격자가 되면 1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불가능하며, 그것보다 더 아쉬운 점은 청약이 당첨돼서 기분이 하늘을 찌르다가 나락까지 떨어지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부적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 민영주택 기준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 1순위 자격이 되려면, 예치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 예치금을 각 지역평형 기준에 맞게 입주자 모집공고 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가입기간도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 전에 가입 후, 월 2만 원씩 납입하다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해당 예치금 이상만 넣어 놓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충족됩니다. 지역 및 면적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수도권, 지방)에 따라 모두 1순위 기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많은 내용이 존재하나, 꼭 인지해야 할 내용만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조건 => 서울 25개구,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만 청약 1순위에 해당 됩니다.
  •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청약의 당첨된 적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 당첨 기준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2020.3 부터 시행됩니다)
  • 무주택이거나, 1 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해당 건설지역 1년 연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 (1216 부동산대책 이후로, 2년으로 변변경될 예정이며, 정부와 지자체 협의 후, 공고 발표되면 수정예정) 예를 들어 서울에 청약을 하고자 하면,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당해 우선에서 당첨될 수 있습니다.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100%, 추첨제 0%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조건 => 고양, 동탄 2, 성남시, 남양주,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 용인 수지, 기흥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구


  •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조건과 다른 점은,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이고,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 외 지역(수도권, 지방) 청약 1순위 조건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수도권 1년,  지방은 6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주택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 0%, 추첨제 100%

 



가점제 및 추점제 청약 1순위만 가능한가? => 그렇습니다.


  • 최소한 1순위는 갖추고 있어야, 추첨제 1순위 랜덤으로 가능합니다.


가점제 및 추점제 두 개 중 선택하는 것인가? => 아닙니다.


  • 가점제 진행 후, 탈락자 대상으로 추첨제당첨자 선발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주택 기준 없이 랜덤인가? 


  • 예전에는 추첨제가 랜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추첨제에 한해서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공급물량의 75%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 앞서, 75% 추첨에서 떨어진, 나머지 25% 무주택자 혹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 1 주택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정리

  • 3가지 경우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즘 정부 규제가 강화 됨에 따라, "청약은 확실히 무주택자가 우선"이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택청약으로 내집마련 해야하는 이유 정리 => 2019년 9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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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포스트에서는 청약 1순위를 충족하더라도, 가점제의 점수가 낮으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중요해진 가점제에서 내 점수는 과연 몇점인지" 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적격자를 피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신다면,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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